[언론문건 파문확산]의원 면책특권 범위 논란일듯

  • 입력 1999년 10월 27일 20시 10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언론장악 문건’ 폭로에 대해 이강래(李康來)전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정의원과 문건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책임을 지게 됐다.

수사의 초점은 △문건의 작성 경위와 배경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로 모아진다.

▼작성경위-배경 초점▼

문건의 작성 경위나 배경은 검찰 수사로 쉽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사실관계 조사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수석이 문건작성이나 보고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과 처벌문제는 별개다.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국회내에서’ 한 발언은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면책특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정의원의 경우 두가지가 문제될 수 있다.

첫째, ‘국회 내에서’의 범위가 문제다.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한 발언과 원외에서 한 발언은 구분되고 있는데 정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 발언에 이어 26일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 ‘국회 내 발언’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즉 원외발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내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부연설명인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알권리’와도 관련▼

면책특권의 한계도 문제다. 연세대 법대 허영(許營)교수 등은 “국회의원의 국회내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 헌법은 명예훼손은 면책특권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정의원의 경우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도 관련돼 있어 면책특권의 한계를 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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