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재판부 재배당… 서상목前의원 23일 첫공판

  • 입력 1999년 10월 31일 19시 59분


서울지법은 재판장의 사표 제출로 공판이 중단됐던 ‘세풍사건’을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에 배당해 공판을 속행토록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3일 이사건 관련자인 서상목(徐相穆)전의원에 대한 첫 공판과 김태원(金兌原)전한나라당 재정국장의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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