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문서반출 사건으로 이부총재가 ‘궁지’에 몰리긴 했지만 그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언론대책문건’ 파동의 진상들이 더 있으리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부총재의 보좌관인 최상주(崔相宙)씨가 문건작성자인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와 지난달 26일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
이부총재는 이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처음엔 “있다”고 했다가 나중엔 없다고 부인했지만 “녹취록은 분명히 있다”는 게 여권 핵심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아무튼 녹취록이 있다면 그 핵심은 문기자가 문건작성 과정에서 상의했다는 사람들의 이름과 이부총재 외에 여권 인사들에게도 문건을 보낸 사실 등인 것 같다. 여권 관계자들은 그러나 “자칫 전선(戰線)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부총재의 입장에선 녹취록의 공개 여부가 자신의 사건 관련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한나라당쪽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부총재가 문기자에게 문건작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녹취록을 공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검찰이 어디까지 이부총재를 ‘추궁’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여권 내에 ‘이종찬 밀어내기’ 기류가 없진 않지만 이부총재가 전직 국정원장일 뿐만 아니라 사건 성격 규정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궁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