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법안 단독제출"…선거연령 19세案 백지화

  • 입력 1999년 11월 3일 20시 03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한나라당이 정치개혁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여당 단독으로 정치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양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백지화해 현행 20세를 유지키로 했으며 현행 3심제인 선거사범 재판을 2심제로 단축해 6개월 이내에 완료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위해 선거사무 관계자의 실비와 선거사무소 설치비용 등을 보전해 주되 유효득표율 10∼15%를 얻은 후보에 한해 이를 지원키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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