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미 양국이 98년 6월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이 연내 비준, 발효될 경우 ‘세풍’사건으로 미국에 도피 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을 인도대상자로 미국측에 요청할 것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이전차장 인도 문제에 대해 사전에 미국과 협의된 바는 없으나 이전차장이 미국법상 ‘정치범’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 발효되면 인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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