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의 내사자료는 물론 기소를 위한 정식 수사자료가 아니다. 형식상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비공개 문건이므로 이를 곧바로 수사의 증거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직동팀 내사자료는 옷로비의혹사건 발생과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최초의 조사결과다. 게다가 중요 사실관계에서 몇달후 진행된 검찰수사 결과와 다른 대목들이 있다. 어쨌든 청와대는 당초 이 보고서를 근거로 특정 재벌그룹 회장 부인과 장관급 부인들간의 행태를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월초 당시 김태정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가 기도원에 갈 때 라스포사에서 배달한 호피무늬 밍크코트를 입고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과 사직동팀 조사결과는 다르다. 사직동팀은 “문제의 코트를 입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진 반면 검찰은 “반환하려고 들고 나왔다”고 발표했다. 어느 증언이 맞느냐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짐은 물론이다. 또 검찰수사가 시작되기전 잠적한 라스포사 판매원은 사직동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미 제출된 사직동팀 내사자료에는 조사내용이 없다고 한다. 그의 증언내용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코트반환과 사직동팀의 내사시작 시점을 둘러싸고도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사직동팀의 내사자료를 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보고 있다. 사직동팀과 검찰조사 결과가 몇몇 부분에서 왜 다른지, 라스포사 판매원의 증언은 왜 내사자료에서 사라졌는지, 사직동팀 내사가 시작되고 난 뒤 코트를 반환한 것은 아닌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 따라서 사직동팀은 특검팀이 요구한대로 내사자료 일체를 온전하게 특검팀에 넘겨줘야 한다. ‘대통령 보고서는 이미 청와대에 제출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컴퓨터에 저장돼 있거나 별도의 보관자료가 있을 것이다.
현행 특별검사법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옷로비의혹의 진상규명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만큼 청와대나 사직동팀은 특검팀에 모든 관련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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