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광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행정지원 확대, 수도권 내 관광호텔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관광공연장업과 한국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등의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은 “서울 시내 관광호텔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남산을 제외한 풍치지구 내 관광호텔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문화부는 서울시내 북한산과 같이 관광호텔 허가가 나지 않았던 풍치지구(24개 지구) 및 고도제한지구(9개)에도관광호텔허가를내주기로했다고밝혔다.단풍치지구중남산은 제외됐다. 호텔건축이 허용된 풍치지구는수유성북안암 월곡 전농 광장 자양 능동 행당 금호 효창 마포 서강 안산 인왕 평창 노량 대방 화곡 신월 오류 시흥 세곡 등 23개 지구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