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 토론 내용]"농어촌은 소선거구제로"

  • 입력 1999년 11월 8일 19시 17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8일 개최한 선거법 공청회는 여야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선거법 개정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여야의 견해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여야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토론에 참가했으나 이들도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가장 큰 쟁점은 공동여당이 추진중인 중선거구제가 과연 우리 정치현실에 적합하느냐 여부로 모아졌다.

경북대 정외과 윤용희(尹龍熙)교수와 이석형(李錫泂)변호사는 “중선구제가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선구제에 비해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교수와 이변호사는 중선구제 도입시 농어촌지역은 행정구역의 크기에 비해 대표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한해 소선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엄호성(嚴虎聲)변호사와 건국대 정외과 최한수(崔漢秀)교수는 “중선구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예외적인 제도로 정당 난립을 초래할 수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제도”라며 반대했다.

특히 엄변호사는 “여당의 의도가 당리당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백화종(白和鍾)논설실장은 여야가 일단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여당은 의석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구도 타파를 통한 전국정당화도 이룩하겠다는 ‘두마리 토끼잡기’를 포기해야 하며 야당도 여당이 제시한 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호열(金弧烈)선거관리관은 여야의 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뒤 선거제도 마련시 △국민의 대표성 확보 △지역편중현상 방지 △후보자 선정의 민주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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