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정당관계법 공청회]여야의원 기조발제 내용

  • 입력 1999년 11월 10일 19시 58분


▼"1백만원이상 정치자금 반드시 수표 사용하게"▼

공동여당은 정경유착의 원죄가 되고 있는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부를 강화하거나 선거구별로 당연락소를 두도록 했다. 또 현재 180명에서 290명에 이르는 중앙당 유급사무원을 100명 이하로 줄여 중앙당 기능을 단순화하도록 했다. 이 경우 중앙당 기능은 정책과 홍보, 지방조직과의 연락업무 등으로 제한되며 정치활동의 주무대는 원내로 옮아간다.

공직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구협의회를 선거일 180일 전에 설치, 이를 통해 선거후보자를 2배수로 선출해 중앙당에 추천하도록 했다. 공직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당원은 일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나 무급으로 자원봉사한 당원으로 제한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반드시 수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 처벌조항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김학원의원<자민련>

▼"지구당 폐지땐 보스체제 부추길 위험"▼

야당안은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의무화했다.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기업은 법인세의 1%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도록 했고 3억원 미만 법인세 납부기업은 법인세 1%안에서 임의적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탁금 총액 중 50%는 기탁 당시 정당 의석수비율에 따라, 나머지는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민주적 공천제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당을 폐지할 경우 1인보스체제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중앙당 유급사무원은 200명 이하로 한정하되 정책정당화를 위해 정책개발연구원과 임시직은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은 정당법에 규정하는 대신 당헌과 당규에 규정, 각 정당이 단계적으로 실천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당원으로 당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무급자원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변정일의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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