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자금법-정당법 공청회]'법인세 1%기탁'案 논쟁 치열

  • 입력 1999년 11월 10일 19시 58분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위원장 안동선·安東善)는 8일 선거관계법 공청회에 이어 10일에는 정치자금법과 정당관계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여론수렴작업을 일단 마쳤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커 협상전망은 불투명하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자금법 및 정당관계법 개정 공청회에서 핵심적 화두(話頭)는 ‘돈’이었다.

여야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들은 이날 선관위가 제시한 안이자 한나라당안인 ‘법인세 1%의 정치자금기탁 의무화’ 조항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 안이 도입될 경우 조성될 정치자금은 600억원 가량.

한나라당 추천 진술인들은 대체로 찬성 쪽에 섰다. 건국대 정외과 최한수(崔漢秀)교수와 진영(陳永)변호사는 “여야 간 정치자금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만한 안”이라며 “기업들이 정치자금 제공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벗어나면 정경유착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측 진술인들은 부작용에 비중을 뒀다. 아주대 정치학과 김영래(金永來)교수는 “일종의 준조세성격을 지닌 ‘정치세’로서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고 박연철(朴淵徹)변호사도 “자유의사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기업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천권 민주화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자 대부분이 공감을 표명했으나 이를 정당법에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여당측 진술인인 대한매일 임춘웅(林春雄)논설위원은 “현실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는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한수교수는 “정당의 후보자선출문제는 정당의 내부문제인 만큼 정당법이 아닌 당헌과 당규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이규건(李圭鍵)정당국장은 “선관위는 3월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법인세 1% 정치자금기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나 기업대표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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