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재경부 "관급공사 적격심사제 폐지" 논란

  • 입력 1999년 11월 11일 19시 50분


전국 2000여개 중소건설업체들이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관급공사에도 공사실적 등을 따지는 적격심사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관급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15일까지 서명작업을 거쳐 대한건설협회 재정경제부 등을 차례로 항의방문한 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가두행사 등에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건설업체의 난립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30억원 미만 소규모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한적 최저낙찰가제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관급공사에 적격심사제를 도입했다.

제한적 최저낙찰가제에서는 응찰가격만으로 낙찰이 가능했으나 적격심사제에서는 응찰가격과 함께 응찰업체의 공사실적 시공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정하게 되므로 설립 1, 2년의 중소규모 건축토목업체들은 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평점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실적 시공능력 경영상태 등 응찰자격의 비중을 50억원 이상 공사보다 크게 낮췄지만 평점 1,2점 차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업체로선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전국 중소건설업체 의견을 수렴중인 충북 청주시 인봉건설 정내헌(鄭柰憲)사장은 “건축업은 민간공사를 통해 실적을 쌓을 기회가 있으나 토목업은 관급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적을 쌓을 기회도 없다”며 “입찰자격 평가항목에 공사실적 등을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93년 제한적 최저낙찰가제도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1700여개에 불과했던 건설업체가 현재 5000여개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공사예정가의 90% 이상을 보장하면서 응찰가격만으로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이같은 제도에선 자격 미달의 건설업체가 양산되기 때문에 건설업체 구조조정 차원에서라도 적격심사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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