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안기부 수사는 서동권(徐東權·현 변호사)부장과 안응모(安應模)1차장, 정형근(鄭亨根·현 한나라당 의원)대공 수사국장이 지휘했다. 이들중 수사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정의원. 서전의원 등은 수사 당시 정의원이 자신에 대한 고문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서전의원과 김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서울지검 공안1부가 맡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김기춘(金淇春)현 한나라당 의원이었으며 서울지검장은 김경회(金慶會)현 형사정책연구원장이었다.
또 공안1부를 지휘하는 1차장에는 김기수(金起秀·현 변호사)전검찰총장이 있었으며 공안1부장은 안강민(安剛民·현 변호사)전서울지검장이었다. 서전의원과 김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상형(李相亨·현 경주지청장)검사가 맡았다.
수사검사중 김 전총장 등은 새정부 출범 이전에 퇴임했으며 안 전검사장은 지난해 3월 서울지검장에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옮겼다가 6월 동기가 검찰총장에 오르는 바람에 고검장 승진도 못하고 퇴임했다. 이지청장도 대검 공안부 과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6월 인사에서 경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수사대상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서전의원과 방양균(房羊均)비서관, 평민당 이길재(李吉載)대외협력위원장 등 8명이었으며 김대통령과 김원기(金元基)평민당 원내총무 등 8명은 불고지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91년 5월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때 김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