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제 '갈등의 官街']"핵심부서 주면 뭐남나"

  • 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개방형임용제’시행(2000년 1월부터)을 앞두고 관가(官街)가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시행을 진두지휘하는 중앙인사위측은 공무원사회에 경쟁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핵심요직을 요구하나 각 부처들은 핵심요직을 내놓지 않으려고 총력전을 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속에 이 제도가 공무원들의 반발로 ‘한직(閑職)개방’에 그쳐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경제조정관(1급)과 주로 비경제 쪽을 담당하는 규제개혁3심의관 심사평가2심의관(2급) 자리를 개방형으로 결정. 당초 중앙인사위 지침은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2심의관이었으나 규제개혁조정관실이 민간인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하는 만큼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분산키로 한 것.

▼외교통상부▼

개방대상은 모두 일곱자리.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와의 줄다리기 끝에 확정된 자리는 문화외교국장, 감사관, 국제경제국 심의관, 정책기획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장 1명 등. 나머지 두자리는 영사국장이나 의전심의관 중 한 자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과 연구부장 중에서 확정해야 하는 상황.

중앙인사위는 영사국장과 연구실장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나 외교부측은 의전심의관과 연구부장을 내놓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

▼행정자치부▼

개방대상은 모두 다섯자리. 이 중 본부의 복무감사관과 행정정보화계획관, 산하기관인 방재연구소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등 네자리는 개방하기로 결정. 나머지 한자리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인사국장 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세제국장 중 한자리를 내놓으라는 입장이고 행자부측은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

▼통일부▼

개방대상은 모두 세자리. 중앙인사위는 이 중 핵심 요직인 통일정책실장, 교류협력국장, 인도지원국장을 요구하나 통일부는 인도지원국장, 통일정책심의관,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진통을 겪는 중.

“장 차관이 정무직으로 이미 개방형인 상태에서 통일정책실장마저 내놓으면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측 주장.

▼국방부▼

1급인 기획관리실장을 개방형 직책으로 제안. 무기체계와 전력증강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획득실장보다는 기획조정, 국회관계 등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적임이라는 것.

그러나 중앙인사위는 기획관리실장을 개방대상으로 올린 부처가 없다며 국방부와 의견조율 중.

▼재정경제부▼

개방대상으로 경제협력국장 국민생활국장 정책조정심의관 등이 확정된 상태. 재경부는 당초 재벌개혁을 총괄하는 정책조정심의관 대신 국제금융심의관을 원했으나 결국 중앙인사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 재경부의 경우는 예상보다 개방형 직제의 수가 적어 내부적인 동요는 크지 않은 편.

▼건설교통부▼

일단 다음주에 감사관 국제항공협력관 공항관제소장 등 본부 세자리와 지방 두자리(이상 국장급)를 대상으로 제시할 예정. 비중이 크지 않은 자리를 올린 뒤 중앙인사위와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속셈이다.

▼농림부▼

외부 전문가가 많은 유통국장과 정보통계관을 대상으로 내정하고 다음주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끝낼 예정.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과 공공관리단장, 예산총괄국장 중 한자리가 배정될 전망. 이미 정부개혁실장과 공공관리단장이 사실상 작년부터 개방돼 외부인이 임용돼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예산총괄국장이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내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듯.

▼보건복지부▼

중앙인사위에서는 핵심부서인 연금보험국과 보건정책국을 요구하나 복지부는 이 부문은 외부 전문가도 별로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며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과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을 제시.

▼환경부▼

중앙인사위가 요구한 국립환경연구원의 연수부장 위해성부장 감사관 국제협력관 상하수도국장 등 5개 보직을 놓고 현재 논의 중.

〈윤영찬·이진영기자〉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