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DJ 자금수수설 수사]"정형근의원 반드시 소환"

  • 입력 1999년 11월 12일 23시 32분


89년 평민당 김대중(金大中·현 대통령)총재의 북한 공작금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不告知)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12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의 안기부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임승관(林承寬)서울지검 1차장은 12일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의 밀입북 사건 당시 제기된 김대통령의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 혐의 부분을 재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임차장은 “정형근의원은 김대통령의 불고지 등이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국민회의는 이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차장은 “서 전의원이 당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고문여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서 전의원의 고문주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당시 안기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며 특히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정의원은 반드시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장은 당시 검찰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차장은 김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1만달러 수수와 불고지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병욱·丁炳旭)는 11일 서 전의원과 그의 전비서관 방양균(房羊均)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12일 서 전의원의 당시 보좌관 김용래(金容來)씨와 당시 가톨릭농민회장 김상덕(金尙德)씨, 서 전의원을 인터뷰했던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 윤재걸(尹在杰)씨 등 3명을 추가로 불러 김대통령의 불고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서 전의원은 검찰에서 “당시 김대중총재에게 북한 공작금 1만달러를 준 사실이 없으며 고문 등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 전의원은 89년 수사당시 “김총재에게 1만달러를 줬으며 김총재가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묻기에 ‘미국에 있는 친지한테서 받은 돈’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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