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林承寬)서울지검 1차장은 14일 이같이 수사상황을 밝히며 “소환한 안기부 직원들은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아니며 이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당시 이 수사를 직접 맡았던 안기부 전현직 직원들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이 북한 허담(許錟)으로부터 받은 5만달러 중 서 전의원이 처제 임모씨에게 맡겨뒀던 3만9300달러 외에 당시 조사에서 물증이 없었던 나머지 1만달러의 정확한 사용처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