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14 19:571999년 11월 14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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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번 사건의 실체는 김대중(金大中)정권의 ‘언론장악음모’가 실제로 있었느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문건작성자인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및 여권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둘째, 수사의 기본인 국민회의 이종찬(李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