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사건 재수사]“큰 짐 짊어졌다” 검찰 부담

  • 입력 1999년 11월 14일 22시 43분


평민당 김대중(金大中·현 대통령)총재의 북한공작금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상치 않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수사팀은 일요일인 14일에도 전원 출근해 89년 서경원(徐敬元)의원의 밀입북사건 수사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옛 안전기획부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의원과 그의 비서관 등 7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서 전의원은 14일 두번째 소환했다.

수사내용도 심상치 않다. 소환된 관련자들이 89년 당시 수사결과를 뒤집는 진술을 했다는 것. 검찰은 이미 서 전의원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작금 1만 달러를 김총재에게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서의원이 김총재에게 흰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던 서전의원의 비서 방양균(房羊均)씨도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검찰은 또 서 전의원이 5만달러중 3만9300달러는 처제 임모씨에게 맡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나머지 1만달러의 행방이 밝혀지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 전의원이 그 1만달러중 일부를 환전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환전해준 은행직원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은행직원은 89년 조사받지 않았다”고 말해 당시 수사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상황과 달리 검찰의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다. 10년전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다 수사결과까지 뒤집힐 경우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

또 당시 김총재와 서 전의원을 직접 수사했던 현직 검찰간부가 “당시 수사는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선 현직 검사들을 직접 조사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김총재의 1만달러 수수와 불고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회의와 김대통령측의 무고혐의가 거론될 수 있는 것도 큰 부담.

또 89년 김총재 수사 이후 그에 대한 공소취소 등의 조치가 당시 야당이 노태우(盧泰愚)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유보를 묵인하는 대가로 주어진 정치적 ‘선물’이었다는 야권의 지적도 검찰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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