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오전 오후 네차례에 걸쳐 3당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언론문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명칭을 ‘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위원회’로 하기로 하는 등 쟁점현안을 일괄타결했다. 이날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총무회담후 7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6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및 부수법안심의를 사흘간 벌인 뒤 23일부터 예결위심의활동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도 19일 본회의에 보고,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쟁점현안이었던 국정조사는 내달 3일부터 1주일간 실시하되 일단 증인으로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와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등 직접관련자들만을 채택한 뒤 검찰수사결과 등을 보아 추가로 증인을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간부와 문기자와 통화한 청와대비서관들의 증인채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형근의원의 사법처리와 관련, 여야는 일단 총재회담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정치적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윤승모·정연욱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