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국회/국방위]"고엽제 피해보상 대책 세워라"

  • 입력 1999년 11월 17일 19시 17분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68∼69년 당시 최전방 지역 고엽제 살포에 대한 국방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자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을병(張乙炳·국민회의)의원은 “국방부의 고엽제 살포 중간조사 결과 발표문에서 고엽제 대신 제초제란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서청원(徐淸源·한나라당)의원은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미2사단이 고엽제 살포를 최초로 요구했고 한국군도 필요성을 인정,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68년 1월12일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국방부에 분명히 당시 자료가 있을텐데 ‘한국군 요청 추정’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였다.

허대범(許大梵·한나라당)의원도 “미 국방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대금을 지불하고 고엽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얼마를 주었느냐”고 물은 뒤 “국방부는 언제부터 고엽제 살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동복(李東馥·자민련)의원도 “우리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국내에서도 고엽제가 살포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군이 지금까지 이를 쉬쉬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장영달(張永達·국민회의)의원은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군생활을 한 사람 중 자신이 고엽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후유증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육군대장 출신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의원은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미흡한 현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보상하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직접 보상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은 “고엽제의 위해성이 밝혀진 것은 베트남전 이후의 일”이라며 “당시에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고엽제가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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