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 수사]중간브리핑 논란

  • 입력 1999년 11월 18일 20시 02분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옷로비의혹사건’의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 내심 불만이 대단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검사에 대한 해임설 등도 흘러나온다.

해임설이 나오는 근거는 수사내용공표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특별검사법 제8조.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위법논란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며 “사실규명작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도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朴柱宣)법무비서관도 17일 오후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내용과 결론은 최종보고서에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중간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박비서관은 18일 오전 최특별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뒤 “특검의 임무가 실체규명인데 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더 이상의 언급을 삼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최특별검사는 이날 공식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17일 비공식 브리핑 때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뒤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특검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이 사건이 전국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무튼 청와대측은 특검팀과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의 파장을 우려하며 공식언급을 자제하는 등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바라지 않는 눈치다.

〈최영묵·신석호기자〉y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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