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옷사건 위증 즉각 고발"

  • 입력 1999년 11월 18일 20시 02분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가 지휘하는 수사로 불붙기 시작한 ‘옷로비의혹사건’ 청문회 증인의 위증여부 논란이 18일 국회 법사위로 확산됐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정일순(鄭日順)라스포사사장과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위증혐의를 입증하는 수사자료 6쪽을 보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들은 정씨 등의 청문회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의 수사자료와 청문회속기록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여야는 위증이 드러나면 고발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고발시기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정씨 등의 증언이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명백히 위증으로 드러난 만큼 곧바로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

여당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위증에 대한 고발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여론의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증혐의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여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위증여부를 확정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 고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게 여권의 방침이다.

한편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됨에 따라 고발창구도 쟁점이 되고 있다. 목요상(睦堯相)법사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짜맞추기 수사의혹이 있는 검찰은 믿을 수 없는 만큼 특별검사와 ‘일반검찰’에 동시에 고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제법상 위증 등 파생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대목도 논란거리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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