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는 19일 기술력있는 벤처 기업가의 발굴과 창업지원을 전담할 ‘다산벤처㈜’를 설립키로 하고 이날 국민회의 당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은 다산벤처㈜ 설립을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기금에서 5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회사설립에 참여할 국내외 민간기업을 물색키로 했다.
다산벤처㈜는 창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기업이나 예비 벤처사업가를 흡수해 자금과 함께 제품판로를 공동개척하는 등 지원을 해주되 벤처기업가의 경영 독립은 보장해주는 ‘소사장제’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