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 수사팀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재조사 진행상황도 10년 전의 수사 당시처럼 몇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환전영수증은 과연 ‘결정적 물증’인가〓검찰은 서경원(徐敬元)전의원의 귀국당일인 88년 9월5일 서 전의원의 비서관인 김용래(金容來)씨가 조흥은행에서 환전한 2000달러의 환전영수증과 환전대장이 발견돼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서 전의원이 북한에서 가지고 온 5만달러중 3만9300달러의 행방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가 2000달러를 환전했다면 ‘1만달러를 김총재에게 줬다’는 공소사실은 계산이 안맞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수사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재조사팀의 추론은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서 전의원은 88년 8월 북한을 방문한 뒤 바로 귀국하지 않고 서독과 미국 일본 등을 거쳐 들어왔는데 당시 교포들로부터 후원금 등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 전의원이 환전한 2000달러는 김총재에게 준 1만달러와는 별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전영수증은 어떻게 찾아냈나〓검찰발표에 의하면 10년 전의 환전영수증과 진술서 등을 공안부 자료실 캐비닛에서 찾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캐비닛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거 공안부에서 일했던 검사들은 즉각 의문을 표시했다. 한 중견 검사는 “검사와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10년 전의 문건이 자료실 캐비닛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의외다”고 말했다.
또 만일 당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면 그같은 환전영수증 등을 캐비닛에 그대로 뒀겠느냐는 역설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영수증의 진본여부도 명백하게 가려봐야 할 대목이며 경우에따라서는 증거효력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재조사 동기 및 과정〓재조사를 둘러싸고 서울지검과 대검의 분위기가 다른 점도 심상치 않다. 일부 대검 간부들은 “재조사의 본질은 결국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