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 관련 고소사건 수사를 지휘중인 정상명(鄭相明)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19일 “평화방송 이도준기자가 7월 중순 이종찬국민회의 부총재 사무실에서 가져나온 문건은 원본 10장이 아니라 사신 3장을 제외한 사본 7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씨가 절취한 문건이 ‘사본 7장’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례적으로 앞으로 문건 원본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이부총재 사무실에서 문건 원본 10장을 모두 훔친 혐의(절도)로 1일 구속수감됐다가 16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