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정원제 위헌"… 참여연대 헌법소원 내기로

  • 입력 1999년 11월 19일 20시 15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韓寅燮·서울대 법대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대 법대100주년 기념관에서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사법제도 정원제는 실정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사시 준비생과 시민들로 구성된 청구인단을 모집해 29일경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세계에서 사법시험 정원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며 “정부의 사법개혁방안 발표에 앞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첫 시도로 위헌소송 제기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사시 정원제는 판검사 등 국가의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같은 사적인 법률전문가들의 숫자도 동시에 한정한 것이어서 변호사직을 희망하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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