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는 “세계에서 사법시험 정원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며 “정부의 사법개혁방안 발표에 앞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첫 시도로 위헌소송 제기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사시 정원제는 판검사 등 국가의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같은 사적인 법률전문가들의 숫자도 동시에 한정한 것이어서 변호사직을 희망하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