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상 점검]선거구등 핵심쟁점 평행선 대치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9시 07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을 불과 닷새 남겨놓고 있으나 선거구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선 협상의 단초도 찾지 못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여야 협상 결과를 점검해본다.

▼선거법▼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선 상당부분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당원단합대회 금지기간을 현재의 선거기간에서 선거일 30일전으로 늘렸고 금품제공에 대해선 실제 행위가 없었더라도 의사 표시만 있었어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이 그 골자다.

여야는 이밖에 정당의 정강 정책 홍보를 위해 TV를 통한 정당 연설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가 한때 공감했던 향우회 등 지연 학연 관련 행사를 선거에 임박해 금지하는 문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해가 엇갈리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선거구제에 대해선 여야가 아예 논의 자체를 유보했고 제2건국위 등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단체의 회의를 일정기간 열지 못하게 할지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법▼

여야는 매년 2,4,6월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국회 상시개원 원칙에 합의했다. 또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하고 긴급현안질문 총시간을 현재의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전자투표를 통한 기록표결제 일반화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 △상임위 내 3개 소위 상설 △소위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국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당 및 정치자금법▼

정당법의 경우 △지구당 폐지 △정당의 유급사무원 감축 등이 주요 쟁점이나 선거구제 갈등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 또 정치자금법도 기업의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여당은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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