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당적을 가질 수 없는 한실장과 남궁수석은 국민회의를 탈당,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의원직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상태. 국민회의도 당초 국회의장과 협의해 국회 본회의의 날짜를 잡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차제에 ‘세풍(稅風)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9월초 의원직 사퇴서를 낸 서의원 문제도 함께 처리하자는 연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연계론이 나온 논리는 서의원의 의원직 사퇴 문제를 처리해 세풍사건에 대한 국회 처리문제를 매듭짓거나 한나라당이 서의원 문제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실장과 남궁수석의 의원직 처리문제도 미룰 수 있다는 것.
실제로는 그래야만 중요현안에 대한 국회표결 등에서 여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연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사람들과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처리만 늦어지고 있는 사람을 조건을 달아서 함께 끌고 들어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