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혁안 백지화…국민회의 "원점서 재검토"

  • 입력 1999년 11월 25일 19시 01분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관계법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 내용들에 대해 ‘개악(改惡)’이라는 지적(본보 25일자 A6면 보도)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회의는 이들 합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가 재검토키로 한 합의내용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차등을 둔 것 등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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