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김대중(金大中·현대통령)평민당 총재의 1만달러 수수 및 불고지 사건을 재조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병욱·丁炳旭)는 25일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안강민(安剛民)변호사를 24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6시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안변호사를 상대로 ‘문제의 2000달러’ 환전 영수증 등 일부 물증을 채택하지 않은 채 김대통령에게 1만달러 수수혐의를 적용한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