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정원은 정통부에 ‘대공통신 정보 및 보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14억2590만원을 은닉해 놓고 이 예산으로 정통부직원 700여명을 동원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감청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다”며 “또 특수우편업무 수탁집행지원비 명목의 특수활동비 4억5628만원을 은닉해 전국 70여곳의 우체국에서 정통부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국정원의 우편검열을 대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전파 신호탐지 등 전파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또 우편검열은 현업우체국에서 불온 및 간첩우편물을 색출하는 활동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