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판공비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판공비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11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판공비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서울시측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올 4월 시민단체가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고 인천지법이 6일 인천 시내 6개 구청장에 대해 판공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서울시도 전면 공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계속 판공비 공개를 미루다가 법원 판결에 떼밀려 공개할 경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