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교제비 사용내용 가운데 지출연월일과 금액 등은 공개하지만 접대대상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요구로 접대대상 공개가 확대되고 있다.
아이치(愛知)현은 94년과 97년에 거액의 접대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접대대상이 대부분 중앙부처 공무원이어서 ‘관관(官官)접대’라는 말도 생겼다. 현은 끝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현은 5월 스스로 공문서조례를 개정해 접대대상의 이름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요즘 들어서는 정보공개요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정하게 쓰인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다.
일본정부도 이런 기류를 감안해 5월 ‘정보공개법’을 제정, 2001년 5월부터는 중앙부처의 정보도 국민이 요구하면 공개키로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