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2차시안 내용]사시 선발인원 확대

  • 입력 1999년 11월 26일 19시 46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한 ‘사법개혁 2차 시안’은 법조인 양성의 전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대학 법학교육을 사법시험 응시자격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력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판 검사를 임용한다는 점이다.

사개추위 시안은 우선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로 한정했다.

이는 응시자격의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개방형’ 응시제도에 따라 전국의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 없이 사법시험에 매달려 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온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일정 기간 교육을 거치고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아야 판 검사로 임용되도록 한 방안도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안은 대부분 급격한 개혁보다는 현행 제도의 틀속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마련한 ‘전문 법학대학원’ 또는 ‘절충형 로스쿨(Law School)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것도 현실적인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선발제도▼

장기적으로는 사법시험을 자격 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합격자수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정 규모의 법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 정원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선발 인원은 현행 교육시설 등을 감안해 2000년에는 800명으로 하고 2001년 이후부터는 100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2000년 선발 인원도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비법학 전공자들은 법과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응시자격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응시자들을 위해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1차시험을 네 번까지 치를 수 있는 현행 응시횟수 제한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사법시험 과목은 기본법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절대 점수제로 당락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법시험은 실무 법조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가 시행하고 행정자치부 대신 법무부가 관장하도록 했다.

▼선발후 교육제도▼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학문과 실무 연수를 병행하는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사법대학원의 교과과정은 2년으로 하되 대학원 수료 후 1년간 직역별 연수를 별도로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이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변호사자격을 주고 대학원생은 공무원이 아닌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

▼법조 일원화▼

장기적으로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지닌 법조인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법원이나 검찰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현행 제도와 이런 개선방안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법조계와 법학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일정한 경력을 지닌 법학교수에 대해 심사를 거쳐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법조비리근절방안전관예우 방지를 목적으로 판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상당기간 최종 근무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비리법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법조 출신의 인사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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