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개정안 제출… "신동아로비도 특검팀서 수사"

  • 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13분


한나라당은 29일 ‘옷로비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사직동팀의 축소 은폐 및 신동아그룹 로비의혹까지로 확대하고 수사기간도 최장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옷로비와 파업유도 의혹에 직접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다른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 혐의자 또는 관계기관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옷사건’ 수사범위를 최순영(崔淳永)신동아회장의 구명과 관련된 모든 로비시도와 의혹 및 관련자들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리되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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