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옷로비와 파업유도 의혹에 직접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다른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 혐의자 또는 관계기관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옷사건’ 수사범위를 최순영(崔淳永)신동아회장의 구명과 관련된 모든 로비시도와 의혹 및 관련자들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리되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