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언론문건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문제. 여당은 “언론문건을 폭로한 정의원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전기자가 통화한 청와대 관계자 등이 나오면 정의원도 나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의원 문제로 국정조사 협상이 풀리지 않자 한나라당 일각에서 “증인이 어렵다면 정의원이 참고인으로라도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지만 당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회의측도 청와대 관계자 등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세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정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고문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도 처리하는데 정형근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에서 정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낼 경우 정국붕괴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정형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