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 299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당초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지구당 존폐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해 개정안은 △법인세를 3억원 이상 납부하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법인세의 1%를 △법인세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법인은 임의적으로 법인세의 1%를 각각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