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직 6급과 기능직 7급의 정원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하위직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반직 6급의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는 현행 법정정원보다 3%를, 232개 기초자치단체는 5%를 각각 늘리게 된다.
또 기능직 7급도 광역자치단체는 현행 정원에 비해 6%를, 기초자치단체는 10%를 각각 증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7∼9급 4146명과 기능직 8∼10급 1680명 등 모두 5826명이 연쇄적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검찰사무직과 세무직 공무원을 뽑는 제41회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내년 1월1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검찰사무직 300명과 세무직 416명(일반인 400, 장애인 16명). 원서접수는 17∼21일. 문의 행자부 고시과 02―3703―4732∼3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