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바뀔 경우 처벌받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돌릴 수 없도록 돼있는 규정에 따라 단속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 선거구가 바뀐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선거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입후보자 유권자 단속기관 3자 모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실무준비 일정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선거법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이에 따른 규칙과 예규 등 실무지침 작성과 함께 선거관계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남은 4개월로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
선관위 한 관계자는 “만약 선거법 개정협상이 현행 골격을 뒤흔드는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끝나면 손댈 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걱정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