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선관위 "法 정비돼야 준비하지" 발만 동동

  • 입력 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지지부진한 선거법 협상으로 중앙선관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16대 총선이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룰’인 선거법이 정비되지 않아 선거관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

선거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바뀔 경우 처벌받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돌릴 수 없도록 돼있는 규정에 따라 단속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 선거구가 바뀐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선거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입후보자 유권자 단속기관 3자 모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실무준비 일정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선거법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이에 따른 규칙과 예규 등 실무지침 작성과 함께 선거관계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남은 4개월로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

선관위 한 관계자는 “만약 선거법 개정협상이 현행 골격을 뒤흔드는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끝나면 손댈 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걱정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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