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2일 이번 특감에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 감청 여부 △감청장비 구입 절차와 가격의 적절성 여부 △감청 관련 법규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감청 관련 각종 통계의 정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야당으로부터 불법 감청의혹을 샀던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 13조 규정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수사기관에 대한 특감을 지켜본 뒤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