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관람제한 18세? 19세? 국회서 16일 투표

  • 입력 1999년 12월 15일 19시 42분


“18세냐, 19세냐.”

성인영화를 볼 수 없는 연소자의 연령기준을 둘러싸고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가 낸 ‘19세 미만’ 방안과 문화관광위가 주도한 ‘18세 미만’ 방안을 놓고 당론과 관계없이 의원 개개인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프리보팅(자유투표)’이 이뤄진다.문광위는 최근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연소자 연령기준을 정부안인 ‘18세 미만’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간 충돌요인이 있다”며 ‘19세 미만’으로 이를 바꿨다. 그러자 문광위원들은 법사위 주장이 가요 영화 등에서 ‘10대 문화’가 주류로 자리잡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영화계에서도 “영화관을 찾는 주된 연령층인 18세 청소년들의 영화관 출입을 막는다면 한국영화를 죽이는 것”이라며 가세했다. 문성근 최종원씨 등 영화계 대표들도 여야3당 총무들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라 문광위 소속 국민회의 의원들은 “연소자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고등학생은 성인영화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별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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