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6 19:281999년 12월 16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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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심의에서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만18세로 하되 고교생은 제외키로 한 문화관광위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던 제도를 없애고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18일)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송인수·공종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