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부장관 부인이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 수사는 ‘연정희(延貞姬)씨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것.
먼저 문제의 호피무늬 반코트와 관련해 검찰은 연씨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모아 ‘모르게 배달된 700만원짜리 코트를 뒤늦게 발견했고 깎아주겠다는 유혹도 뿌리치고 며칠 만에 돌려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코트 가격부터 달랐다. 특검팀은 “문제의 코트에 붙어 있던 가격표에는 138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연씨는 정일순(鄭日順)씨나 배정숙(裵貞淑)씨가 사적(私的)인 부탁의 대가로 선물한 것으로 알고 소유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결과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코트배달일이 12월19일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12월26일로 발표했던 사실이 연씨의 허위 진술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연씨가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옷이 전달된 데 대해 항의했고 정씨는 옷값을 깎아주려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씨는 코트가 배달된 후에도 여러차례 라스포사를 방문하거나 정씨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옷값 논의는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특검팀은 밝혀냈다.
특검팀은 또 연씨가 신동아측 인사 등에게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구속방침에 대해 의례적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발설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형자(李馨子)씨가 옷 로비를 포기하게 된 것이 연씨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속방침’ 발언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편파성은 통화내역 조회를 당시 유일하게 사법처리된 배씨에게만 집중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특검팀은 정씨와 연씨 등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해 연씨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옷 배달날짜 등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던 것은 맞지만 축소 조작 수사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