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0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 정부에 이씨의 검거와 신병인도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인도절차 관련서류를 작성해 미국측에 송부, 이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키로 했다.이씨에 대한 사전영장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효이후 검찰이 인도청구대상자에 대해 취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이씨는 대선전인 97년 10∼12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과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임채주(林采柱)당시 국세청장 등과 공모해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PCS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된 뒤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서도 미국내 소재를 파악하는 등 강제송환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