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최종안 확정]上司의 부당한 명령 검사 항변 가능

  • 입력 1999년 12월 21일 19시 19분


검사동일체 원칙이 수정돼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권한이 강화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金永駿)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상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일부 수정,‘검사가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는 엄격한 상명하복 원칙이 특성인 검찰조직에 상당한 변화와 파장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독립성 자율성이 강화된 ‘공직비리특별조사처(가칭)’를 대검찰청에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사개위는 △상설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검사인사권의 대검찰청 이관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로 도입된 ‘검찰심사회 제도’는 당장 도입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연구키로 했으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5개 고등검찰청은 없애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또 내년에 검사정원법을 개정, 검사 정원을 늘리고 검사의 보수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행정부 공무원과는 다르게 유지할 방침이다.

법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 단위의 ‘지역별 법관임용제’를 도입, 전국 단위의 인사원칙에서 예외를 두기로 하고 시군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퇴임법관 중 희망자를 임용하되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정년을 연장토록 했다.

이밖에 배심제 참심제 비상근판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은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신석호·김승련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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