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구제 ▼
긴급체포된 뒤 무혐의 처분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경우 형사보상법상 피의자보상제도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게된다. 경찰의 구속기간도 10일에서 5일로 줄어들게 된다.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피의자를 보증금을 받은 뒤 석방시킨 뒤 불구속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 법률서비스 향상 ▼
모 든 구속피고인 가운데 해당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장기적으로는 법정형량 1년이상의 불구속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문제가 연구된다. 무료법률구조대상도 현재 국민의 27%에서 50%까지 확대된다. 형사사건은 ‘나중에 얼마를 준다’는 변호인에 대한 성공보수계약이 금지된다.
▼ 법조 전문화 ▼
시군법원의 판사의 정년을 연장한다. 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는 역기능이 많아 도입을 보류한다. 특별검사제는 국회의 결정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사법제도로서의 도입에는 반대한다.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에는 반대한다. 검찰인사 중립화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 비법조인을 선임하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다. 검사는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둔다.
▼ 법조인 양성제도 ▼
사법시험 합격자를 2000년에 800명, 2001년이후로는 1000명을 선발한다. 합격자 교육을 위해 대법원이 관장하는 한국사법대학원을 설립하며 2년간 교육을 마친뒤 1년간 직역별 연수를 실시한다. 미국식 로스쿨은 설치하지 않는다.
▼ 법조비리 근절책 ▼
판검사가 변호사개업하면 6개월∼2년까지 마지막 근무지에서 개업할 수 없도록 한다.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징계처분을 강화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