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과 김홍일(金弘一) 김옥두(金玉斗)의원 한승헌(韓勝憲)전감사원장 한완상(韓完相)상지대총장 송건호(宋建鎬)한겨레고문 등 16명도 같은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의원 등은 신청서에서 “당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하는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을 뿐인데도 전두환(全斗煥)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신군부가 집권을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