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30% 여당에 할당"…野, 국민회의안 수용

  • 입력 1999년 12월 24일 19시 45분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23일 정치개혁특위 정당관계법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의 30%를 여성에 할당키로 합의했다. 자민련은 ‘일단 유보’입장을 밝혔지만 자민련까지 합의할 경우 사상 처음 여성할당비율이 정당법에 명시된다.

여성 비례대표후보 30% 할당은 국민회의의 안이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성할당비율까지 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당의 공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다.

그런 한나라당이 당론을 바꾼 데는 당내 여성의원들의 ‘우먼 파워’가 작용했다는 후문. 특히 ‘싸가지없는 ×’발언에 항의, 단식농성을 벌이던 김영선(金映宣)의원과 동조농성에 참가한 권영자(權英子) 오양순(吳陽順)의원 등이 농성장소를 찾아온 정당관계법 소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신영국(申榮國)의원을 설득한 게 주효했다는 것이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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