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겪는 政改특위 '옥동자' 언제쯤…

  • 입력 1999년 12월 24일 19시 45분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안동선·安東善의원)의 활동시한이 24일로 끝났다.

지난해 12월 처음 구성된 뒤 시한만료로 세번이나 재가동을 했지만 여야는 ‘완전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합의 쟁점을 ‘일괄타결’하기 위해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가 또다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해 선거구제 문제를 제외한 정치관계법의 각론(各論)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합의사항 가운데 여론의 질타를 받은 대목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손질’을 가하기도 했다.

한가지 예로 국고에서 보전해주도록 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중 선거사무장 등의 실비와 선거사무소의 임차비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선거공영제를 선거입후보자 편의대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

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와 관련, 여야는 당초 현행 선거일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가 뒤늦게 “선거비용 실사를 피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여론에 굴복, 4개월로 1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보도 언론인에 대한 제재조항 중 여야가 당초 합의한 벌금 등 처벌조항도 ‘언론간섭’이라는 반발에 부닥쳐 백지화됐다.그러나 아직 남은 미합의 쟁점도 많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24일 이와 관련, △국민선거감시단 구성 △연합공천 금지 △투표시간 연장 △선거사범 특별검사제 도입 △인사청문회 △지구당 폐지문제 등을 정개특위에서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연합공천 금지조항 등은 여야총무회담을 비롯한 ‘특위 밖’에서의 정치적 절충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이미 여야가 합의한 일부 조항에 대한 비판론이 여전한 것도 정개특위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긴 했지만 선거비용 실사에 6개월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다는 선관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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