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목표에 부합하는 부분적인 기능 조정에 대해 현재 방향은 설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밑그림도 그려 놓지 못한 상태다. 대검이 세워놓은 방안은 중앙 행정 조직을 과감히 축소해 그 인력과 예산을 일선 지검 지청으로 옮기고 일선 조직도 기획 부서를 줄여 수사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는 것. 또 검찰조직에서 특별수사부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해온 전국 검찰청의 공안부 인력도 형사부나 특별수사부 등 수사쪽으로 재배치하는 ‘전향적인’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검은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그러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 조직 개편을 관장하는 외부 부처가 동의해야만 실행될 수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4일 “예산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분간 임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관련 부처의 동의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 없이 개편되는 소위 ‘일몰(日沒)조직’은 통상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오고 결국 조직의 비대화만 가져오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쉽게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
‘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 문제 등 법이 개정돼야 실행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은 이보다 더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입안한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안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다시 넘어가 있다. 대검은 검찰 중립화를 위해 이 기구를 정치적인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 조직’으로 만들려는 복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정치권이 법률 제정 또는 개정시 이 기구의 존재를 인정할지 여부다. 검찰은 특히 특별검사제의 상설화를 주장하는 야당이 이 기구의 신설을 반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의 입김’”이라고 말했
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