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막판절충…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키로

  • 입력 2000년 1월 5일 20시 00분


여야는 5일 3당3역회의를 열어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국회의원 정수도 현행 299명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과 1인1표제 또는 1인2표제 도입, 중복 입후보 및 석패율제(惜敗率制·비례대표 선출 때 지역구 차점 낙선자를 구제하는 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구 상하한선의 경우 공동여당은 하한 8만5000명, 상한 34만명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단위의 선거구 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선거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구 상하한선을 대입, 초과 또는 미만인 선거구에 대해서만 통폐합과 분구를 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2여가 ‘1인2표제’를 주장한 데 반해 야당은 군소정당 난립이 우려된다며 현행 ‘1인1표제’를 고수, 절충에 실패했다.

특히 공동여당의 석패율제 도입 제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중진들의 당선을 보장하고 당내 계파정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비공식 총무접촉에 이어 6일 3당3역회의를 재개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양기대 정연욱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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